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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2가단8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경부터 온라인 게임의 채팅방에서 피고를 알고 지내다가 2010. 5. 30.경 이후에는 연인관계로 발전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현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피고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66,100,000원을 빌려 주었다.

순번 일시 방법 금액 순번 일시 방법 금액 1 2010. 6. 7. 현금지급 300,000원 9 2010. 10. 10. 대위변제 25,000,000원 2 2010. 6. 8. 현금지급 1,000,000원 10 2010. 10. 20. 현금지급 4,000,000원 3 2010. 7. 21. 현금지급 3,000,000원 11 2010. 11. 15. 계좌이체 2,000,000원 4 2010. 8. 9. 현금지급 2,000,000원 12 2010. 11. 19. 현금지급 4,000,000원 5 2010. 8. 24. 현금지급 3,000,000원 13 2010. 12. 11. 현금지급 1,500,000원 6 2010. 9. 1. 현금지급 800,000원 14 2010. 12. 16. 계좌이체 2,500,000원 7 2010. 9. 20. 현금지급 3,000,000원 15 2010. 12. 20. 현금지급 4,000,000원 8 2010. 9. 24. 계좌이체 7,000,000원 16 2011. 1. 4. 현금지급 3,000,000원 합계 : 66,100,000원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1 ~ 3-16, 4-1 ~ 4-3, 6, 7의 각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갑 2, 3-1 ~ 3-16은 피고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문서들이 원고가 피고의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므로(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 ,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이 아닌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며, 특히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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