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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7.20 2016가합10294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00. 5. 18. 합자회사인 피고의 사원으로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2. 8. 23.까지 대표사원으로, 2012. 8. 24.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감사로 근무하다가, 2015. 12. 10.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창업 당시부터 총 사원의 동의로 대표사원 및 감사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

다. 피고는 2008. 12. 31.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시 피고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인 원고, 유한책임사원 D, 감사 E 3인 전원의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고, 그 내용은 갑 11호증(이사회록)에 기재되어 있다.

임원의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월급제로 한다.

임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여하한 채권에 공제할 수 없고 우선하여 변제한다.

임원이 1년 이상 재임하고 퇴직하였을 때는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1개월분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연간 균등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무한책임사원인 원고의 임금은 2009. 1.부터 월 400만 원으로 정하고 임금에서 보험료 및 제세금을 공제 후 통장으로 지급한다.

유한책임사원과 감사의 임금은 현행을 유지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위 2008. 12. 31.자 이사회결의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3,292,990원, 미지금 퇴직금 47,980,798원, 합계 161,274,78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1호증(이사회록)의 증거능력 1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문서의 제출은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하고,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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