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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3537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06. 01. 20:37경 서울시 관악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8세)의 엉덩이를 '어후‘라고 말을 하며 손 등로 쓰다듬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고, 형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E는 2013. 9. 2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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