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3537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06. 01. 20:37경 서울시 관악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8세)의 엉덩이를 '어후‘라고 말을 하며 손 등로 쓰다듬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E는 2013. 9. 2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