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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1 2014누8560
행위허가(종묘배양장)신청불허가청구취소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종묘배양장 건축허가 신청을 한 이 사건 토지는 폭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 주변의 하천부지를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으며, 건축물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으므로 건축법 제44조 제1항 제1, 2호, 건축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종묘배양장 건축이 허가되어야 하며,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을 한 이 사건 하천부지는 하천법이 적용될 뿐 공유수면관리법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거나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대법원 판결례 또는 법령을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들은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고, 재심대상판결들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잘못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 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재심대상 판결들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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