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1.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주취상태로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천포공고 후문 앞 사거리까지 50m 가량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