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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7 2018나23034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동빨래건조대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이사로 근무하였는데, 2013. 8.경 ‘D’라는 업체를 운영하던 대학 동창 피고를 만났고 피고에게 C 관련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C의 전동빨래건조대에 사용되는 부품(SUB-PCB 5종 등)을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C의 외주생산업체인 ‘E(대표 F)’에 납품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부품구입대금은 E가 D 혹은 D가 물건을 공급받는 부품공급업체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전동빨래건조대에 소요되는 부분품(주름금속관, 안정기, 리모컨 등)을 제조납품하기 위하여 2014. 5. 27.경 피고와 협의하여 자본금 30,000,000원으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 계획은 G가 조립생산한 부분완제품을 D가 G로부터 납품받아 E에 다시 납품하는 것이었다.

G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6,000주 중 원고 처 H이 70%(4,200주). 피고가 30%(1,800주)를 보유하였고, 피고는 2014. 5. 27.부터 2014. 7. 3. 사임할 때까지 G의 대표이사였다.

G는 2014. 6. 1. 개업하였다가 2014. 8. 19.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경 ① 피고가 G의 주식납입대금 8,07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와 H로부터 편취하였고, ②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G 운영 자금을 피고 개인업체인 D를 위하여 사용하고 G가 사업상 필요해 구입한 차량을 피고 본인이 사용하면서 원고가 부담한 차량리스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을 저질렀으며, ③ 피고가 G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 G 자재, 부자재 및 공구 등을 임의로 가져가 절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2015형제29331). 위 사건의 형사조정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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