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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8. 27. 선고 2010누2601 판결
신축중인 상가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시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1964 (2009.12.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395 (2009.05.13)

제목

신축중인 상가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시가

요지

신축중인 상가건물의 가액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토지만을 신고하였으나 신축상가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내려진 시점에 감정한 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항소인

허AA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5. 원고에게 한 증여세 275,768,3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재산의 시가로 삼은 이 사건 □□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은 신축 중인 이 사건 상가건물이 준공되어 사용승인 될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또한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에 정한 바 에 따라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증여받을 당시 신축 중인 이 사건 상가건물은 2003. 11. 18.자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고 원고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불과 7개월 남짓 만에 건물면적이나 형상에 있어서 특별한 변동사항 없이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로서 위 감정평가기관도 가격시점을 2006. 6. 26.로 하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면적과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준공된 경우를 전제로 감정한 것일 뿐, 당시 불확정적인 조건이 향후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 및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위 감정기관들 의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건 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구 상가건물과 동일한 면적의 토지와 상가를 무상으로 공급받기로 한 상태의 이 사건 재산을 증여받아 평가기준일까지 이 사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불입한 금액이 없고 앞으로도 불입할 금액이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경 우 위 감정기관들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 상당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재산의 증여일인 2006. 5. 26. 당시를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하더라도 종전의 구 상가건물에 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종전 평가가액은 구 상가건물에 대하여 가격시점을 2002. 8. 17.로 하여 감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재산의 증여일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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