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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15234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8,456,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6. 3.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자신 소유인 D 차량을 피고에게 지입하고, 2013년 5월경부터 피고 피고의 상호가 주식회사 대영환경이었는데 2014. 10. 1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가 지시하는 폐기물운반 작업을 수행하고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7. ∼ 2014. 9. 15. 20회에 걸쳐 망인에게 용역비 합계 141,368,545원을 지급하였다.

다. 2014. 12. 15. 기준으로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용역비는 56,912,145원이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12. 2.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식들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각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14, 갑 17호증의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원고들은, 망인이 지급받지 못한 용역비는 58,816,655원이고, 피고는 수수료 1,904,510원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수수료가 공제되지 않은 위 58,816,655원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망인은 피고와 폐기물운반계약을 체결한 E로부터 다시 용역을 받아 폐기물을 운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에게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전에도 망인으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공제한 용역비를 망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망인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피고에게 수수료 1,904,510원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을 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E로부터 용역을 받아 폐기물을 운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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