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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26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 4. 27. 01:00경 경기 가평군 E 소재 'F'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일행 3명과 함께 치킨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피해자 G(20세)을 보고 C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일행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야, 타지에서 와서 즐겁냐, 너네는 내가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냐, 죽고 싶냐,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우리를 부르는 줄 몰랐습니다. 죄송해요”라고 대답하자 “넌 뭐냐, 나이가 몇이냐, 죽고 싶냐, 신분증을 꺼내봐”라고 하여 피해자가 신분증을 보여주자 “얼굴이 맘에 안 든다. 띠겁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본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돌아간 뒤 재차 피해자를 자신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부른 후, 피고인, C, D는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좆같이 생겨서”라고 위협하고 피고인은 테이블에 놓여 있던 포크로 피해자의 목을 3, 4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 4. 27. 01:18경 전항 기재 ‘F’에서 나와 그 옆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때 마침 위 ‘F’을 나와 청평역 방면으로 향하는 피해자 일행을 발견하고 따라가서 때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일행을 약 100미터 정도 따라가 같은 날 01:25경 같은 리에 있는 I 성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두운 공터로 끌고 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얼굴을 때린 뒤 “어라, 사람을 쳤어 이제 정당방위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C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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