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452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38,3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피고 주식회사 A는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38,3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피고 주식회사 A는 20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