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23271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78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피고 주식회사 A는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78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피고 주식회사 A는 20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