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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6.05 2020가단3303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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