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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가합2000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517,053원 및 그 중 204,997,068원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6. 3.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1.’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소송비용 피고 부담).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이 연 15%로 인하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27.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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