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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5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15. 04:4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3병과 안주 등 시가 843,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이를 취식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31세)에게 술값을 깎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얼음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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