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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44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7. 1. 1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검사이다, C 라는 사람이 당신의 계좌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고, 금융계좌도 개설하여 수사 중이다, 일련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돈을 모두 찾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38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1,800만 원, 같은 날 12:51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7. 1. 11:58 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신한 은행 명일 중앙 점에서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3:32 경 같은 동에 있는 하나은행 고덕 역 지점에서 1,700만 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입금 확인 증, 금융거래 내역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3,500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된 점,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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