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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1124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안마시술소로 영업하던 점포를 임차하고 이를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으로 개조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2016. 2. 5. 인천 연수구 D 소재 상가 2층을 임차한 후,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공사대금 6,7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약정된 공사기일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원고들이 3,916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원고들의 무지를 이용하여 약정된 일자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기망하고 실제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원고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 개인이 아닌 E 주식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 단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개인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계약상대방이 누구인지의 여부는 그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피고가 E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2016. 7. 1. 원고들에게 “2016. 7. 9.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준 점, 원고들이 제출한 2016.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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