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정1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23:45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71 앞 도로에서 약 50m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전자화문서), 감정서(전자화문서), 음주시각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정형편 등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