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2 2014고단3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22:20경 부천시 원미구 중1동 현대백화점 인근에서부터 22:35경 같은 구 부흥로 424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채혈동의서(음주단속)(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지만 약 11년 전의 일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최초 음주측정기로 측정하였을 때는 혈중알콜농도가 0.117%였는데 채혈로 인해서 약 두배 가까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증가한 점) 등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