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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8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04:50 경 인천 미추홀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모 하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전자화 문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및 주행거리,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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