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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3 2014고단35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 1. 저녁 무렵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동반 모임으로 술자리에 참석하고 귀가한 후 남편인 피해자 D(3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갑부자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폭행

가. 피고인은 가정불화로 2014. 5. 27.부터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던 중 같은 해

6. 25. 10:00경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의 F에 찾아가, 30여 분간 “내가 집을 나가면 왜 애들을 우리 집에 데려다 놓노 화물차 열쇠 내놔라. 씨발놈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7. 3. 10:00경 위 상회에 다시 찾아가, 40여 분간 “씨발놈아! 왜 애들을 처갓집에 데려다 놓았노 화물차 열쇠를 내놔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등을 수회 때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해

7. 18. 10:00경 같은 구 매천로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5문 앞길에서, 피해자가 차량 명의를 누나에게로 옮긴 것을 항의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그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북대학교 발행 의무기록 사본 발행증명서, H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촬영 붙임에 대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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