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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5 2018나3750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상품 종합 중개업을 하는 사람인 사실, ② 원고는 2017. 10. 31.부터 2018. 1. 27.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업체에 근무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최종 2개월분 임금 등 3,346,889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인 3,346,88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업무상 부주의로 거래처로부터 항의를 받고, 매출 손실을 발생시켰으므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사건 임금채권과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50% 상당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업무상 부주의로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리(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계가 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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