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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09 2012고정3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B병원 입원환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3.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병원 302호실에서 입원 환자인 피해자 C(45세)를 찾아 갔다.

그리고, 그 전 위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면서 “옆으로 비켜서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니 술 쳐먹었나 뺨 한대 맞을래 ” 등 반말을 하며 시비걸었던 것에 대해 “니가 아무리 앞이 안보이는 장애인이라 해도 말을 그따위 식으로 하면 되나 ”고 말하면서 따졌다.

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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