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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5가합2456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3. 11. 13.부터 1998. 10. 10.까지 주식회사 G 등 H그룹(이하 ‘H그룹’이라 한다)의 명예회장으로, 소외 E은 1992. 3. 21.부터 위 1998. 10. 10.까지 H그룹의 회장으로, 소외 I는 1994. 3. 18.부터 1996. 3. 22.까지 H그룹의 감사로, 소외 J은 1994. 3. 18.부터 1998. 3. 18.까지 H그룹의 관리담당 이사로, 소외 K는 1995. 3. 24.부터 1997. 3. 21.까지 H그룹의 대표이사로, 소외 L은 1995. 3. 24.부터 1998. 3. 18.까지 H그룹의 자금담당 이사로 각 근무하였다

(이하 위 망인, E, I, J, K, L을 ‘망인 등 6인’이라 한다). 나.

소외 파산자 주식회사 M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고만 한다)는 망인 등 6인이 H그룹의 1994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1995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H그룹 명의로 별지 ‘손해배상액’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M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거나,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M으로 하여금 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법 제401조, 414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5. 10. 예금보험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망인 등 6인은 연대하여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M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24억 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2003가합58121호)을 선고하였으며, 2005.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예금보험공사는 2012. 5. 25. 원고에게 망인 등 6인에 대한 위 다.

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다.

마. 망인은 2014. 8. 2.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1/5씩 상속하였다.

바. 피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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