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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 23. 선고 2007나187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대현)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치영외 2인)

변론종결

2007. 11. 21. (피고 1, 4에 대하여)

2007. 12. 26. (피고 2, 3에 대하여)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 공동피고 1, 2와 연대하여,

가. 원고 서울보증보험에게,

(1) 피고 1, 2는 별지 손해배상액표 1 기재 각 배상액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 피고 3은, 같은 표 기재 순번 제1, 2 보증보험계약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2와 연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배상액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3) 피고 4는 피고 1과 연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배상액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4. 5.부터 2008. 1.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우리은행에게,

(1) 피고 1, 2는 별지 손해배상액표 2 기재 각 배상액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 피고 3은 같은 표 기재 순번 제1 대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2와 연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배상액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3) 피고 4는 피고 1과 연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배상액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4. 5.부터 2008. 1.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1, 2와 연대하여, (1) 피고 3은 피고 2와, 피고 4는 피고 1과 각 연대하여,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각 별지 보증내역 및 청구내역 ‘피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최후로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피고 3은 피고 2와, 피고 4는 피고 1과 각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각 별지 대출내역 및 청구내역 ’피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최후로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각 청구금액을 채권별로 특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5호증, 갑 제12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와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가 1998. 11.경 합병하여 그 상호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 회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는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사채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이 그 상호가 주식회사 한빛은행을 거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은행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은 소외 1 주식회사 사이에 신탁 및 당좌대출약정 등을 체결한 금융기관들이다.

(2) 소외 1 주식회사에서, 제1심 공동피고 1은 1962. 7.경부터 2000. 3.경까지 소외 1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경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회계 및 자금조달 업무 등을 지시·감독하였는바, 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1994. 3.경부터 2000. 3.경까지 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제1심 공동피고 2는 1993. 1.경부터 2000. 3.경까지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2는 관리본부장으로서 자금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인등기부상 1994. 3. 11.부터 1996. 3. 8.까지 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 1은 1996. 3. 8.부터 피고 2의 관리본부장 직책을 이어받아 자금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인등기부상 1996. 3. 8.부터 2000. 3. 13.까지 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피고 3은 1994. 3. 11.부터 1996. 3. 8.까지, 피고 4는 1996. 3. 8.부터 1998. 3. 31.까지, 1999. 3. 12.부터 2000. 3. 17.까지 법인등기부에 각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소외 1 주식회사의 1994 내지 1996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분식회계

(1) 1994 회계연도(1994. 1. 1.부터 1994. 12. 31.까지)

제1심 공동피고 1, 2와 피고 2는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의 재무구조가 양호한 것처럼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목적으로, 당시 회계부장인 소외 2에게 지시하여 매출할인, 판매비 및 대손상각을 과소계상하여 외상매출금을 과다계상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과소계상하여 부채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1994 회계연도에 있어서 실제로는 자산이 1,764억 8,500만 원, 부채가 1,494억 6,200만 원, 자본이 270억 2,300만 원, 당기순손실이 50억 3,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1,919억 1,500만 원, 부채가 1,353억 1,800만 원, 자본이 565억 9,700만 원, 당기순이익이 20억 9,000만 원인 것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였다.

(2) 1995 회계연도(1995. 1. 1.부터 1995. 12. 31.까지)

제1심 공동피고 1, 2와 피고 2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95 회계연도에 있어서 실제로는 자산이 2,006억 5,100만 원, 부채가 1,649억 7,100만 원, 자본이 356억 8,000만 원, 당기순손실이 44억 9,6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2,163억 7,400만 원, 부채가 1,458억 9,700만 원, 자본이 704억 7,700만 원, 당기순이익이 7억 2,700만 원인 것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였다.

(3) 1996 회계연도(1996. 1. 1.부터 1996. 12. 31.까지)

제1심 공동피고 1, 2와 피고 1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96 회계연도에 있어서 실제로는 자산이 2,213억 3,200만 원, 부채가 1,977억 8,100만 원, 자본이 235억 5,100만 원, 당기순손실이 104억 8,9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2,427억 2,600만 원, 부채가 1,722억 2,800만 원, 자본이 704억 9,800만 원, 당기순이익이 16억 6,100만 원인 것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였다.

다. 원고 서울보증보험과 소외 1 주식회사의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대위변제

(1)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서울보증보험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사채발행에 대한 보증을 요청받고, 소외 1 주식회사가 작성, 공시한 재무제표를 토대로 하여 회사 재무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여 심사등급을 매기고 이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소외 1 주식회사, 피보험자를 사채권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채보증보험계약(이하 각 보험계약을 그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6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하고, 위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계약일 보험가입금액 보증내용 보험기간
1 1995. 7. 26. 4,170,000,000원 67회 보증사채 1995. 7. 26.부터 1998. 7. 26.까지
2 1995. 8. 21. 6,800,000,000원 69회 보증사채 1995. 8. 21.부터 1998. 8. 21.까지
3 1996. 12. 6. 4,655,000,000원 88회 보증사채 1996. 12. 16.부터 1999. 12. 16.까지
4 1997. 7. 26. 3,990,000,000원 95회 보증사채 1997. 7. 26.부터 2000. 7. 26.까지
5 1997. 9. 4. 2,660,000,000원 96회 보증사채 1997. 9. 4.부터 2000. 9. 4.까지
6 1997. 12. 4. 5,365,000,000원 97회 보증사채 1997. 12. 4.부터 2000. 12. 4.까지

(2) 대위변제

원고 서울보증보험은 소외 1 주식회사가 사채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대행기관인 증권예탁원에게( 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한 사채는 증권예탁원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하여 발행한 등록사채이다) 1997. 12. 16.부터 2000. 12. 4.까지 총 24,986,250,000원{= 3,292,500,000원(제1 보증보험계약) + 5,450,000,000원(제2 보증보험계약) + 4,366,250,000원(제3 보증보험계약) + 3,907,500,000원(제4 보증보험계약) + 2,605,000,000원(제5 보증보험계약) + 5,365,000,000원(제6 보증보험계약)}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 우리은행과 소외 1 주식회사의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의 실행

원고 우리은행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요청받고 소외 1 주식회사가 작성, 공시한 재무제표를 토대로 하여 신용심사를 마친 후 아래와 같은 대출약정(이하 각 대출계약을 그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5 대출계약’이라고 하고, 위 대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에게 대출금 합계 17,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계약일 대출과목 대출금액 대출기한
1 1996. 1. 27. 어음대출 4,000,000,000원 1년
2 1997. 3. 13. 어음대출 5,000,000,000원 1년
3 1997. 3. 19. 당좌대출 1,500,000,000원 1년
4 1997. 7. 7. 증서대출 3,500,000,000원 1998. 9. 30.까지
5 1997. 11. 27. 기업운전일반기타 3,000,000,000원 1997. 12. 20.까지

마. 소외 1 주식회사는 1997. 12. 6. 부도가 발생하였고 화의를 신청하여 1998. 5. 2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았으며, 1998. 8. 24. 화의인가결정을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1) 피고 1, 2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소외 1 주식회사가 1994 회계연도에( 피고 2의 1995 회계연도 재무제표 분식 관여 부분은 아래 2. 나. (3).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 1은 소외 1 주식회사가 1996 회계연도에 각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할 당시에 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였고 동시에 관리본부장으로서 자금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일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와 손익상황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의 1994 회계연도와 1996 회계연도 결산 결과 모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회계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1994 회계연도와 1996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는바,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이사의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들의 임무해태행위로 인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의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을 하였다가 대위변제하거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상법 제401조 제1항 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3, 4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3은 1994 및 1995 회계연도, 피고 4는 1996 회계연도에 각 소외 1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소외 1 주식회사의 각 회계연도의 결산에 있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이사의 회계에 관한 업무집행을 감사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로서 실질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감사보고서가 타인에 의하여 임의로 제출되는 등으로 허위의 재무제표가 작성·공시되는 것을 방치하였는바,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들의 임무해태행위로 인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의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을 하였다가 대위변제하거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상법 제414조 제2항 , 제3항 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무제표의 분식과 대출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출을 하거나 회사채에 대하여 보증을 할 당시에 소외 1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를 심사하여 대출 또는 보증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임무해태에 따른 허위의 재무제표 작성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6, 갑 제13호증의 5, 6, 갑 제14호증의 11, 갑 제15호증의 12, 13, 15, 갑 제16호증의 12, 13, 15, 갑 제18호증의 1, 9, 갑 제19호증의 1, 9, 갑 제20호증의 6, 7, 갑 제21호증의 1, 7, 갑 제22호증의 1, 갑 제28호증의 1, 2,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서울보증보험은 각 영업점에서 보증보험계약체결시 본사 심사분석팀이 대상기업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심사를 하여 대상기업을 특A부터 D까지의 심사등급으로 산출하는 사실, 원고 서울보증보험이 소외 1 주식회사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본사 심사분석팀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기업규모와 안전성,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 등의 재무비율을 산출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의 심사등급을 정하였고, 1994 회계연도와 1995 회계연도의 경우 심사등급을 A로, 1996 회계연도의 경우 B로 각 평가한 사실, 원고 서울보증보험은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위와 같은 심사등급을 토대로 보증보험의 인수계약조건을 달리하여 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원고 우리은행은 여신취급시 대상기업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여신심사표의 평점합계에 따라 A부터 E급까지 각 여신취급을 달리하고 있는 사실, 원고 우리은행이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을 함에 있어서도 1994 회계연도는 B(지원)등급으로, 1995 회계연도와 1996 회계연도는 C(선별지원)등급으로 평가하여 이러한 심사등급에 따라 대출을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재무상태와 손익변동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금융기관이 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지급보증 등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들이 임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게 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고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임무해태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또 원고 서울보증보험이 이 사건 제4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우리은행이 이 사건 제1 내지 4 대출을 함에 있어서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아 그 담보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임무해태행위와 원고들의 위 보증보험계약이나 각 대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외 1 주식회사가 재무구조의 악화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재무제표를 신뢰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또는 사채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 또는 지급보증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일 금융기관이 대규모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더라면 심사과정에서 대출이나 지급보증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되었을 것이고 특히 대상기업체가 회사정리절차와 같은 도산절차를 신청할 경우에는 담보권의 실행에 제약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업체의 분식회계와 금융기관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은 다시 이 사건 제5, 6 보증보험계약과 제3 대출은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긴급자금을 대출한 것이므로, 소외 1 주식회사의 1996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된 것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또한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12, 13, 갑 제17호증의 13, 14, 갑 제2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5, 6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심사를 통한 심사등급의 평가가 이루어진 후 정해진 심사등급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제3 대출에 있어서 기업체 신용평점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를 거쳐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관여하여 허위로 소외 1 주식회사의 1996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과 원고들의 위 보증보험계약 및 대출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고, 또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5 보증보험계약이나 이 사건 제3 대출 이전에 기존 회사채나 대출이 확정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거나 피고가 변제자력이 없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이나 대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6 보증보험계약은 1997. 12. 4. 체결되었고 그 직후인 1997. 12. 7. 소외 1 주식회사는 부도가 발생하여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갑 제17호증의 13, 16의 각 기재와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보증보험계약은 원고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여 1994. 12. 5. 발행한 제59회 회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여 이를 상환하기 위한 제97회 사채의 보증을 위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서울보증보험이 소외 1 주식회사와 이 사건 제6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상환능력 결여로 차환대상인 59회 회사채의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원고 서울보증보험이 대위변제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 놓였다가, 신회사채의 발행으로 마련된 상환자금에 의하여 구 회사채에 대한 보증채무가 소멸하고 대신 신회사채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서울보증보험이 신회사채를 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6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원고 서울보증보험의 제6 보증보험계약에 대한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2, 3은 이 사건 제1, 2 보증보험계약과 제1 대출은 소외 1 주식회사의 1994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소외 1 주식회사의 1994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1995. 1.경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므로 피고 2는 그 무렵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고 3은 1995. 2.경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그 무렵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것인데, 각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위 각 보증보험계약 및 대출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 2, 3이 관여하여 허위로 작성된 1994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신뢰하고 원고들이 위 각 보증보험계약(1995. 7. 26. 및 1995. 8. 21.) 및 대출(1996. 1. 27.)을 한 날로부터 발생한다고 볼 것이어서 이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5. 3. 3.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등기부상으로만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이 피고 2에 대하여 1995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분식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2는 1995. 12. 31.자로 소외 1 주식회사를 퇴사하였는데 후임이사의 선임절차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정기주주총회인 1996. 3. 8.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1995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의 분식으로 인한 원고 서울보증보험의 이 사건 제3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청구부분과 원고 우리은행의 이 사건 제2, 3대출에 따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위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는 1995. 12. 31.까지 소외 1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고 등기부상으로는 1996. 3. 8.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피고 1이 선임되면서 1996. 3. 21.자로 사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2에게 1995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된 데 대하여 임무해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2에 대한 원고 서울보증보험의 이 사건 제3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청구부분과 원고 우리은행의 이 사건 제2, 3대출에 따른 청구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 3은 1994.경 소외 1 주식회사에 재입사한 이래 기획실에서 기획업무만을 처리하다가 1995. 12.경 회사를 사직하였고 위와 같이 근무하는 동안에 감사로서의 업무를 전혀 행하지 않았고 분식회계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아 1994 회계연도 및 1995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분식에 대하여 책임이 없고, 피고 4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제1심 공동피고 1의 개인회사인 소외 3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제1심 공동피고 1과 제1심 공동피고 2의 요청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소외 1 주식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감사로서 업무를 담당하거나 감사에 필요한 인적, 물적시설을 전혀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소외 1 주식회사의 1996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분식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무릇 주식회사에 있어서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고,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법 제411조 ), 이사의 직무집행의 감독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상법 제412조 ), 회계감사와 관련해서도 이사가 정기 주주총회 전에 재무제표를 감사에게 제출하면 감사는 4주간 내에 회계장부나 재무제표의 부실기재, 오류, 법령이나 정관의 합치 여부 등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사는 재무제표와 함께 감사보고서를 비치하여야 하므로( 상법 제447조 , 제447조의3 , 제447조의4 , 제448조 ) 감사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이사의 업무를 견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관이다.

살피건대, 피고 3이 기획실 업무만 담당하다가 1995. 12.경 사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제1심 증인 소외 4, 당심 증인 제1심 공동피고 2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사 피고 3이 1994. 3. 11.부터 1996. 3. 8.까지, 피고 4가 1996. 3. 8.부터 1998. 3. 31.까지 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었을 뿐이고 실제로 감사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감사의 역할에 비추어 위 피고들이 일단 감사로 선임되어 등기부에 등재되는 것을 용인한 이상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만일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정이라면 선임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적절한 자가 감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위 피고들이 감사로 등재만 되었을 뿐 전혀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서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해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 서울보증보험의 손해액

(가) 손해액의 산정

갑 제12, 1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9, 갑 제15, 16호증의 각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서울보증보험은 위와 같이 분식된 소외 1 주식회사의 1994 내지 1996 회계연도에 관한 재무제표를 토대로 소외 1 주식회사의 사채상환능력을 신뢰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1 주식회사가 사채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아래와 같이 각 사채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 서울보증보험은 이후 채권매각 등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대위변제금을 회수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 서울보증보험은 피고들의 위 임무해태행위로 인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아래 잔존손해액란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단위 : 천 원)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지급보험금 회수내역 회수금 합계 잔존손해액
정기예금환가금액 담보부동산환가금액 출자전환 평가금액 채권매각 대금 기타변제 금액
1 3,292,500 985,000 250,000 772,000 224,000 496,000 2,727,000 565,500
2 5,450,000 707,000 1,900,000 1,609,000 61,000 4,277,000 1,173,000
3 4,366,250 1,070,000 1,076,000 213,000 1,000 2,360,160 2,006,250
4 3,907,500 946,000 748,000 64,000 1,758,000 2,149,500
5 2,605,000 206,000 692,000 291,000 1,189,000 1,416,000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서울보증보험이 출자전환 당일의 주식 시세를 기준으로 출자전환 평가금액을 계산하여 회수내역에 포함시킨 것에 대하여, 피고들은 출자전환에 의하여 출자전환채권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자에게 주주로 지위가 전환되었거나 모두 변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가사 출자전환된 주식가액을 산정하여 채권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면 출자전환 된 주식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평가액 상당의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우리은행의 손해

원고 우리은행이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총 17,000,000,000원을 대출해 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대출계약의 체결 및 대출금의 지급은 위와 같이 분식된 소외 1 주식회사의 1994 내지 1996 회계연도에 관한 재무제표를 토대로 소외 1 주식회사의 상환능력을 신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우리은행은 이후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5,282,000,000원을 지급받아 각 대출의 미변제잔액이 아래 표의 기재와 같고, 추가로 담보물을 환가하여 6,956,000,000원을 위 대출금에 충당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며, 을 제13호증의 1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우리은행은 2003. 2. 26.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배당금 1,513,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우리은행은 피고들의 위 임무해태행위로 인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아래 잔존손해액란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담보물 환가대금과 배당금은 미변제잔액 기준으로 하여 안분하였다. 백만원 미만은 반올림).

(단위 : 천 원)

본문내 포함된 표
대출 순번 미변제잔액 회수내역 회수금 합계 잔존손해액
채권 매각대금 배당금
1 4,000,000 2,374,000 517,000 2,891,000 1,109,000
2 3,650,000 2,167,000 471,000 2,638,000 1,012,000
3 1,477,000 877,000 191,000 1,068,000 409,000
4 978,000 581,000 126,000 707,000 271,000
5 1,613,000 957,000 208,000 1,165,000 448,000
합계 6,956,000 1,513,000

라.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갑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 주식회사가 장기간 동안에 걸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시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사채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을 취급하였고, 소외 1 주식회사는 제약회사로서의 특성상 매출할인이나 병원 등에 제공하는 리베이트 등 매출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금액을 차지하고 원고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재무제표상 매출액 등이 과대계상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심사분석에 있어서 이를 소홀히 취급하였으며 원고들은 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대출금 등의 회수여부가 불투명하게 된 1997 후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사채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을 취급한 점, 원고들과 같은 금융기관에게는 위험관리를 통해 건전한 여신기능을 확보함으로써 단순한 영리기업의 측면을 넘어서서 신용질서와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유지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하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신용공여를 제공받는 자의 신용상태 및 제공한 신용의 회수가능성에 관하여 보다 고도의 심사능력과 주의의무를 가질 것이 요구되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식회계는 소외 1 주식회사의 회장인 제1심 공동피고 1,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2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들은 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의 임원으로서 재무제표의 허위작성을 지적하고 그 수정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피고들이 위와 같이 분식회계에 이르게 된 경위가 회사 전체의 부도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의 각 임무해태행위로 인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일부 청구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구하고 있고 위 피고들의 책임은 원고별로 각 별지 손해배상액표 1, 2 기재 피고별 귀책금액란과 같지만, 각 피고별로 같은표 배상액란과 같이 제한하는 것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한편 원고들은 피고 2, 3에 대하여 예비적 주장으로 1995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분식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① 원고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이 사건 제1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565,500,000원, 이 사건 제2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1,17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우리은행의 경우 이 사건 제1 대출에 기하여 1,06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동일한 청구원인을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에 대한 다른 청구가 인정이 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청구취지 확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없어 이를 예비적 주장으로 선해하기로 하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귀책금액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1, 2와 연대하여, (1) 원고 서울보증보험에게, ① 피고 1, 2는 별지 손해배상액표 1 기재 각 배상액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② 피고 3은, 같은 표 기재 순번 제1, 2 보증보험계약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2와 연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배상액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③ 피고 4는 피고 1과 연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배상액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4. 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8. 1.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원고 우리은행에게, ① 피고 1, 2는 별지 손해배상액표 2 기재 각 배상액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② 피고 3은 같은 표 기재 순번 제1 대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2와 연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배상액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③ 피고 4는 피고 1과 연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배상액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4. 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8. 1.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보증내역 및 청구내역, 별지 대출내역 및 청구내역 각 생략]

판사 고영한(재판장) 박태준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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