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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3.17 2020가단23165
지상권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대구지방법원 봉화 등기소 197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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