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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8 2018고단81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8. 경 피해자 C으로부터 일본으로 엔화를 현금으로 가져가려는 데 피해자를 대신하여 세관하여 신고하고 운반하여 주면 수고비로 반출하는 금액의 1%를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의 배우자 D와 함께 엔화를 반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같은 달 10. 10:00 경 부산 강서구 공항 진입로 108에 있는 부산 김해 국제 공항 국제선 1 층 승객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전달한 6,300만 엔( 한화 628,059,600원) 을 2개의 가방에 나누어 피고인과 D가 각각 들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가서 감시가 소홀 해진 틈을 이용하여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 조서

1. CCTV 영상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혼자서 피해자의 엔화를 절취한 것이지

D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와 함께 피해자의 엔화를 일본으로 반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D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4. 10. 부산 김해 국제 공항 청사에서 D를 만난 후 피고인과 D의 가방에 엔화를 나누어 담은 다음, 피고인과 D가 각자 엔화가 든 자신의 가방을 메고 있었기 때문에, D도 자신의 가방에 엔화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와 D가 부산 김해 국제 공항에 있는 세관직원으로부터 엔화를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외화 반출증이 필요 하다는 말을 듣고 외화 반출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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