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노31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추징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므로 마약 관련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을 신고하여 그 수사가 개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형을 포함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도울 것을 다짐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