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5 2015노21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3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총 14회의 형사처벌 전력 중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만 해도 4회에 이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 1년의 형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마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므로 마약 관련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