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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7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20:00경 김해시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이 이전 카드게임에서 사기 도박을 하였다며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 측절치 연결된 보철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D 상대 치아파절관련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수회의 동종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최근 약 9년 이내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보철 파절 외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진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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