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7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23:20경 김해시 월산로 81-10 월산마을 주공 14단지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C 아반떼 승용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비상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수회의 동종 벌금형 및 1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