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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1 2016고단424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1. 3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6. 4.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8.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242』 피고인은 2016. 11. 13. 01:30 경 안산시 단원구 D, 3 층에 있는 E 원룸 텔 308호에서 시끄럽게 하여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F(23 세 )로부터 “ 심야시간에 너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고시원 복도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벽으로 2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00』 피고인은 피해자 G(18 세) 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17:30 경 안산시 상록 구 H 건물 8 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147』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4. 1. 09:40 경 안산시 단원 구 와 동에서부터 시흥시 능 곡 중앙로 762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2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2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2017 고단 11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이 법원 2016 고단 4242호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12번)

1. 수사보고( 피고인 수용 조회 및 관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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