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8노18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거나 움켜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편의점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 행의 정도가 다소 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의 실형은 항소심에 이르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