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5.11 2017누8409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6행의 “2014. 6.경과 2016. 1.경”을 “2차례”로, 제3면 17행의 “원고의 남편은”부터 18행의 “또한”까지 부분을 “원고의 남편이 체포된 일시”로, 20행의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인지 의문이다”를 “또한, 원고가 제1심에서는 원고가 무슬림형제단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는 원고의 남편이 무슬림형제단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