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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1 2016구단2669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2. 31. 관광통과 사증(B-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1.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2. 12.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3. 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9. 9.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슬림형제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원고의 사촌형들이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이 원고를 무슬림형제단원으로 오인하여 체포한 전력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무슬림형제단원이 아니었고, 이집트 내에서 어떠한 정치적 활동을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집트 정부가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박해를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무슬림형제단 간부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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