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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491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3.12.1.(957),3107]
판시사항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로에 의하여, 완치되지 아니한 간염이 자연적인 악화 속도보다 급격히 악화가 가속되어 간경화증이 발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로에 의하여, 완치되지 아니한 간염이 자연적인 악화 속도보다 급격히 악화가 가속되어 간경화증이 발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규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에서 진단받은 병명인 간경화증 및 만성표재성위염 중 간경화증에 대하여만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피고도 원고의 간경화증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 사건 불승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원고의 간경화증에 관한 것이지 이에 만성표재성위염에 관한 것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만성표재성위염이 공무상 질병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는 판단유탈의 위법이나 공무상 질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군복무중이던 1982년 봄경 급성간염이 발병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1983.2.1. 충남 보령군 청라면 예비군 중대장으로 임명되었고 1986.12.5. 충남 보령군 제1지역대장으로 임명되어 청라면 예비군 중대장과 7개 면대를 관리하는 지역대장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청라면 예비군 중대장으로서 위 면대의 예비군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 향토방위 작전체계구축, 예비군 교육훈련, 예비군 무기고관리, 차단선 진지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청라면 예비군 중대의 관할 구역은 험한 산악과 해안에 근접한 약 70㎢ 에 달하는 넓은 구역인데다가 소수부락이 군데군데 산재한 취약지역임에도 특별한 가동장비 없이 지역순찰과 경비, 정찰 등을 해야 하는 관계로 그 업무가 과중하였고, 더우기 1986.12.5.부터 군부대에서 예비군 면대를 2개 지역대로 편성하고 원고가 7개 면대 예비군 중대를 관리하는 제1지역 대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7개 면대의 교육훈련계획과 대책 수립, 야간수색정찰의 실시 등을 담당하게 되어 그 업무가 배가되었으며, 특히 1989. 3.경부터 1991.12.말까지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없이 123개소의 목진지를 영구화진지로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정신적 압박감과 육체적 피로로 인하여 1991. 4.경에는 졸도까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간경화증은 원고가 군복무할 당시인 1982년 봄 발병하였던 간염이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간경화로 진행됨에 있어 원고가 위 청라면 예비군 중대장 및 위 보령군 제1지역대장으로 수행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에 의하여 자연적인 악화 속도보다 급격히 악화가 가속되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간경화증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무상 질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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