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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7 2016가단695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고는 1983. 6. 1. C과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고[갑 1], 피고는 C과 포항 흥해중학교 동창으로서, 둘 다 울산에 살고 있으면서 2008년경 동창모임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증인 C].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와 C이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다툰다.

둘 사이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신의 처인 C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유일한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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