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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2387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5,861,287원과 그중 71,561,149원에 대하여 1997. 7. 9.부터 1998. 1. 3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0. 3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5,861,287원과 그중 71,561,149원에 대하여 1997. 7. 9.부터 1998. 1. 31.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65736, 이하 ‘선행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1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8. 8. 17. 무렵에는 위 선행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인인 D이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책결정이 주식회사인 피고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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