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5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가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화전동에 있는 농협 뒷길에서 위 농협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