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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9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19:00 경 인천 서구 심곡로 210 토담 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탁 옥로 74번 길 3 한국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 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처벌 전력도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도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 대부분은 2008년 경까지의 것이고 이후로는 1회의 음주 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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