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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90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10:05 경 인천 부평구 후 정로 3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23 천대 고가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16번)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고 최근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과정에서 교통사고도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으로 대다수가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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