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직장동료였던 C과 사귀다 애인 사이로 발전하여 임신하게 되었다.
1. 영아살해 피고인은 2012. 5. 8. 02:40경 군포시 D 모텔 307호에 C과 함께 들어가 잠을 자고 오후에 일어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모텔 방에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정기적인 산통을 생리통으로 착각하고 위 모텔 방 화장실 변기에 앉아 고통을 참다가 9개월 이상으로 추정되는 태아가 피고인의 뱃속에서 자연 분만되어 변기통 안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급히 꺼내 화장실 바닥에 눕혀 놓았다.
피고인은 아기가 입을 벌려 울음을 터뜨리려고 하자, C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는 것이 무섭고, 아기를 키울 능력도 되지 않아 아무도 모르게 죽이기로 결심하고, 아기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즉시 손으로 아기의 코와 입을 막아 약 5분간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하여 아기를 비구폐색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기를 살해한 후 C이 위 사실을 알 것이 두려워 화장실 샤워기로 피가 묻은 화장실 바닥을 닦은 후 잠을 자고 있는 C을 깨워 편의점에서 생리대와 팬티를 사오게 하여 화장실로 들어가 생리대와 팬티를 갈아입고, 생리대와 팬티를 담아온 검은색 비닐봉지에 영아의 사체를 집어넣은 후 변기 구석에 놓아두었다가 다음날 오후 전날 배달시켜 먹은 족발집 하얀 비닐봉지에 사체를 담은 검은 비닐봉지를 넣고 그 위에 족발 찌꺼기 등 음식물 쓰레기를 넣은 후 위 모텔 방 복도에 내다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