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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가합554162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 우선권 주장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C / 2004. 5. 17. / D / E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고기나 야채를 굽거나 끓여 조리하는 조리구이판에 있어서, 조리판(10); 상기 조리판(10)의 저면에 밀착되어 하부에서 가열된 열을 전열에 의해 상기 조리판(10)으로 직접 전달하는 전열판(20); 및 상기 전열판(20)을 통해 전열되는 열이 외부와 상통되어 대류에 의해 간접 전열되도록 상기 조리판(10)의 타면 또는 상기 전열판(20)의 일면에 형성되는 다수개의 열차단홈(30);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리구이판. 【청구항 2, 3, 4】(기재 생략) 4 주요 도면 도면 2a 도면 2b 도면 2c <도면의 주요 부호에 관한 간단한 설명> 10 : 조리판, 20 : 전열판, 30 : 열차단홈, 100 : 조리구이판

나. 피고들의 제품 피고 키친아트는 별지1 목록 기재 조리구이판 제품을, 피고 썬터치는 별지2 목록 기재 조리구이판 제품을 각각 판매하고 있다

(이하 ‘피고들 제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10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피고들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행위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행위의 금지(특허법 제126조 제1항),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특허법 제126조 제2항)와 함께 손해배상(특허법 제128조)을 구한다.

나. 피고들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지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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