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0. 중순경부터 교제를 하여 2014. 3. 30.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자주 다투었다.
원고는 2014. 2. 27. 피고에게 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4. 4. 26. 말다툼 끝에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여 피고가 112에 원고를 신고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5. 1.경부터 피고의 제안으로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부부상담 당시 피고에게 폭언과 폭력을 하지 않겠으며 폭력이 한 번 더 일어나면 이혼하겠다고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3. 원고와 다투던 중 공포감을 느끼고 112에 신고하였고, 집을 나왔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증이 받쳐줄 테니까 못미덥겠지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1. 원고는 다섯 번 발생된 폭행과 그 간 지속적으로 발생된 폭언, 공포스러운 분위기 조성 등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사죄하며 차후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위 사항 중 구타 등 폭행이 발생할 시에는 피고가 결혼 시 손해 본 예물, 혼수, 예단비 및 치료비 기타 손해에 대한 배상금조로 금 팔천만원을 지급한다. 약속어음 하기 예물 850 혼수 2506 예단비 2000 생활비 1197 계 6553’이라고 적힌 초안을 제시하고, 위 내용으로 공증을 해달라고 원고에게 요구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11. '1. 원고는 피고를 세 번의 구타로 인한 폭행과 그 간 지속적으로 폭언, 공포 조성 등을 발생케 한 점에 대하여 깊이 사죄하며 차후 위와 같은 행동을 절대 하지 않기로 각서한다.
2. 차후 구타 이상의 물리적 폭행으로 피고에게 피해를 줄 경우 결혼생활 청산에 관한 귀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