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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16 2020고단6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5. 21:52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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