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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55535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15,667원 및 그중 37,194,409원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7. 1.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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