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1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2016. 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매장에서 ‘D’(이하 ‘피고 매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하였고, 원고는 위 ‘D’ 맞은편 매장에서 ‘E’(이하 ‘원고 매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 매장 앞에서 원고 소유 물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연번 일 시 방 법 1 2014. 5. 15. 피고는 망을 보고 피고의 직원인 F는 원고 소유 의류 1벌에 붉은색 매니큐어를 칠함 2 2014. 5. 18. 가위를 이용하여 원고 소유의 매장 입간판 전기선을 절단함 3 2014. 6. 15. 피고는 망을 보고 F는 가위를 이용하여 원고 소유의 매장 입간판 전기선을 절단함 4 2014. 7.초 피고는 망을 보고 F는 원고 소유 의류 5벌에 검정색 매직을 칠함 5 2014. 7. 20. 피고는 망을 보고 F는 원고 매장 유리 쪽에 칡즙을 뿌려 원고 소유 의류 18벌의 효용을 해함 6 2014. 8. 3. F는 망을 보고 피고는 원고 매장 유리에 고추장을 뿌림 7 2014. 8. 7. 피고는 망을 보고 F는 원고 매장 유리에 매직을 칠함
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4. 7. 5. 14:00경 원고 매장 앞에서 원고와 G가 있는 가운데 ‘저런 미친년을 봤나’라고 욕설을 하였고, ② 2014. 7. 6. 16:00경 위 매장 앞에서 원고와 H이 있는 가운데 ‘꼴에 알바도 뒀어, 싸구려 인생들이 저런 싸구려 집에 가서 싸구려 옷을 입는거야’라고 말하였으며, ③ 2014. 7. 21.경 위 매장 앞에서 F와 손님이 있는 가운데 ‘여자는 꾸며야 돼! 저렇게 히쭈구리하게 다니면 안돼!’라고 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