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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9 2013고단1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1.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남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5동 한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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