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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0 2019고정874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부산 사하구 B로 전입신고한 후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 관할 관청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11. 30.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거주지 변경 날짜 관련 검토)

1.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위반사실 확인서

1. 거주불명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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