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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7 2019노22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E, F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 G, E, F 등 현장 근로자들이 모두 H 현장소장으로부터 지시감독을 받았을 뿐 피고인이 E, F에게 지시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 F의 진술, 진술서, 진정서만으로는 피고인이 E, F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에서 E, F 원심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하는데(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I가 출석하지 않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뒤집을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은 원심 판단을 뒷받침한다.

① 피고인이 H로부터 하도급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② 피고인이 E, F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H로부터 월급을 수령했다는 진술은 E, F이 H에 고용된 것이나 월급 수령만 피고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E, F 월급을 받은 후 E, F에게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월급 수령 사실만으로 지시감독관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검사는 피고인이 상호, 고정설비,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주한 후 함께 일할 사람을 모집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작업반장(일명 오야지)이므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노무제공 관계 실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작업반장이라고 해서 바로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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