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25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181,70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30.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